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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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4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3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 동별 20명 이내로 동장 및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 회원을 위촉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회원수가 너무 많고 회원의 위촉방법을 동장 및 지역주민의 추천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함에 비효율적이고 새로운 인물을 찾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까지 클린넷 회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없으므로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회원수와 회원 위촉방법을 조정하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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