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선상선 의원 | |||
회기 | 제25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6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명예구민 선정과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명예구민 대상자를 확대하고 명예구민 예우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명예구민 운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종로구 위상 제고 및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