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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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6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가 개정되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보훈지청장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구 관할 보훈관서인 서울북부 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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