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1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968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과 이에 따른 주민의 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7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안 제14조 제목은 ‘통합안전센터의 기능’으로 하며, 안 제29조 제목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ㆍ해촉’으로 하고, 안 제31조 제1항은 문구 해석상 문제가 없도록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