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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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7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을 해촉ㆍ제척ㆍ기피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위임일탈사항 정비 등을 하였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6조 제4항 중 대부료의 요율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수급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36조 제1항 제3호 중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수급자의 범위도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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