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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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ㆍ배효이ㆍ경점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7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종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종로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재학생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종로구립 합창단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종로구립 소년소년합창단 설치ㆍ운영은 주민의 정서함양과 우리 지역 어린이들에게 음악적 재능과 취미 개발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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