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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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81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홍보자문위원회의 정기회 개최를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하며, 홍보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위원회의 자문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위원회 자문사항으로 연도별 홍보 방향 설정,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방안, 구 홈페이지 및 종로사랑지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신설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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