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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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8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지역보건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선납”을 “당일납부”로 변경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신고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내용이므로 심사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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