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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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8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를 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한해서만 가능함에도 현행 조례에는 해당 문구가 빠져 있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기에 이를 보완 정비하는 등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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