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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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운영위원회(박노섭, 이미자, 경점순, 윤종복, 선상선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15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5분 자유발언 신청 시한을 현행 본회의 개의 ‘3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조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회의록 유상 배포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임시회 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를 현행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여 규칙 해석상의 오해 요인을 없앴음.
또한, 회의 규칙 제1조부터 제85조까지의 조문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여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용어, 일본어를 직역한 표현, 한자어 용어 등을 우리말이나 순화 용어로 바꾸었고, 권위적인 표현,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닌 용어를 모두 순화 용어로 고치는 등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전반을 정비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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