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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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89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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