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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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990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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