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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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08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구청장의 권한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에 관해 우리 구 규칙으로 정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상위법령 위임근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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