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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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31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 개선 및 보행자의 보행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도환경에 맞게 도시시설물을 최적화하는 도시비우기 사업에 대한 추진 기본원칙,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제도화하여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리에 부합하고 조례의 취지와 실효성에 공감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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