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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5회 정례회 의안번호 2025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하였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가 지급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들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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