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29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 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만, 안 제24조 제1항 제1호 별표3 ‘입간판 수수료’ 신설규정에 대해서는 입간판의 표시방법, 규격, 위치 등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 조례를 먼저 개정한 이후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