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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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37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본 사업지구는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로 세운상가 주변 일대의 낙후된 지역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지역으로서 2014년 3월에 서울특별시 고시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종로사거리의 현 도로현황 등을 반영하여 세운재정비 촉진계획 세운 4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이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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