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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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 박노섭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5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43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 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인 자연 재난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화재, 붕괴, 폭발, 교통·항공·해상 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한 이재민, 사망자, 부상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 구호가 필요함에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긴급히 구호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사회재난에도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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