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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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준영·김복동·이재광·박노섭·경점순·윤종복·안재홍·선상선·배효이·이미자·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25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4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의원 모두의 공동발의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종로 지역사회에 봉사 정신을 함양시키고 지역발전과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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