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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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5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5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마을만들기 제도의 개선과제와 정책방향에 관한 협의 및 협력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참여 자치단체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한층 더 살기좋은 종로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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