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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59회 임시회 의안번호 206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6 종로 대표축제 사업비를 종로문화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대표축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하고 더욱 발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종로문화재단에 대표축제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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