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6가동 충신마을 주거환경관리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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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080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본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2011년 10월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8월에 주민 30% 이상의 해제동의서가 제출되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임.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의 물리적 정비와 함께 지역기능 회복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회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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