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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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85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기금의 용도, 안 제4조 심의사항 안 제11조 준용 규정 등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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