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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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86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업이 2016년 3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출산양육 관련 통합처리 신청서 하나로 총 10종의 서비스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나 안 제1조에서 규정한 조례 제정의 목적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만이 아닌 ‘출산 양육 지원’이 목적이므로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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