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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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87 | |
처리결과 | 수정 가결 | 처리일자 | ||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수행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로 개선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영리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인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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