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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2회 임시회 의안번호 2087
처리결과 수정 가결 처리일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수행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로 개선 권고를 받음에 따라 영리법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인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