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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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094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
주차공간 공유사업의 시행 및 전기차 우선 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도심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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