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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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4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건축행위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 법제처가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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