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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68회 임시회 의안번호 213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전문법인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에 동의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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