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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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15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위원은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기회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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