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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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15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련 법령체계 및 자치구 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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