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69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14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 관련 기관의 명칭 등을 현행화 하고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