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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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제2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190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17-10-26 | |
2017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따라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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