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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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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강성택·여봉무·라도균·전영준·김금옥·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280회 임시회 의안번호 230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18-10-25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주민자치위원장의 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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