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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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2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3-11 | |
본 개정안은 본격적인 신청사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사무를 구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신청사건립사업 관련 계약사무의 규모와 복잡성을 감안할 때 기금관리 담당을 계약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하는 것이 기금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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