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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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유양순·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0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53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04-22 | |
본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단란주점·유흥주점의 융자대상 제외 관련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재난피해를 입은 영업자에게 융자금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바이러스 예방 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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