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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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0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62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1-11-22 |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성실납부자 기준에서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관리의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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