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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최경애 의원 대표발의,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노진경 의원 공동발의
회기 제308회 임시회 의안번호 2644
처리결과 원안 가결 처리일자 2022-01-11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복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회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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