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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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09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9-29 |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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