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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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10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9-29 | |
본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일부 이관되어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를 비상설화하고, 유통 관련 자문 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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