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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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11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2-09-22 |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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