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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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2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0-24 | |
본 개정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9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인용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9개 기금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 방식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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