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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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희연 의원 대표발의, 박희연·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3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0-24 | |
본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음식점에 주방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주방시설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의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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