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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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6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개정안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액을 학기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젊은 층의 통장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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