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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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4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치는 필요하나 명예구민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미미하여 안건 심사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는 비상설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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