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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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종보 의원 대표발의, 김종보·김하영·이시훈·이륜구·여봉무·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3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2-11-29 | |
본 조례안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하여 활동비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을 통해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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