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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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이광규·이응주·정재호·이미자·박희연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제31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2773 | |
처리결과 | 원안 가결 | 처리일자 | 2023-03-23 | |
본 개정안은 한복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의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보상품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은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예산편성 및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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