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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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2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09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3-07-07 | |
본 개정안은 업무 전문성 강화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집행부 조례안 제출 시기 및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부칙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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