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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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2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12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3-07-07 | |
본 개정안은 혜화동 소재 와룡스포츠센터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내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문화체육 수강프로그램 등 종로구민 우선 접수 근거 마련을 통해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집행부 조례안 제출 시기 및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부칙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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