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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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2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81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23-07-07 | |
본 개정안은 재단 임원 임명 및 보수, 대표이사 겸직 승인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 및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법률에서 조례에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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