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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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제출 | |||
회기 | 제33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279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23-12-01 |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다만, 실행력 담보를 위해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시키며 나머지 1명은 전문성이 있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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